2024.7.25.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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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25. 기획재정부는 2025.1.1. 이후 적용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 고용 지역발전 촉진 :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신설과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
(2)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히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3) 자본시장 활성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4) 민생경제회복 : 결혼, 출산, 양육지원,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5)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상가임대료 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6)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상속, 증여세 부담 적용화(세율 최대 50%에서 40%로 하향변경, 상속세 자녀공제확대(5천만원에서 5억원 증액)
(7)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8) 토지, 건물 일괄 취득, 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동산 양도급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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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1.hwp (42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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