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조세심판원 조사관, 심판관(국장) 등 24년의 경력

끊임없이 개정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정리
전문지 등 학술지에 기고, 학회 세미나 참석, 출강 등을 통해 조세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선제적으로 인지 및 해결방안 제시하고 전파
고객의 니즈를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방안 연구 및 실행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