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강소개

세무회계 해강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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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해강 대표세무사 이기태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조세행정의 “3大軸”, 즉 조세제도를 기획하는 기획재정부, 이를 집행・운용하는 국세청, 그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억울한 권리를 구제하고 이와 관련된 세법규정을 개정하도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피드백하는 조세심판원에 근무하다가 최근 2022.3.8.자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국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한 후 그동안 습득한 조세(국세, 지방세 등) 관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조세행정의 올바른 방향제시 및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들의 납세권리보호와 침해된 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세무회계 해강’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명칭을 ‘해강’으로 명명한 이유는 제가 조세심판원에 장기간 근무과정에서 국세청의 처분에 앞날을 예견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기에 이를 신속히 해결하여 법적안정성을 찾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해강”으로 작명 하였는바, “해”는 어둠속에서 밝은 빛과 따스함을, “강”은 평화롭고 올바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물길, 즉 길라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조세분야 3大軸에 골고루 근무한 장점, 특히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총 24년(1996.9.~2022.3)간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에 준하는 심판조사관과 법원의 판사에 준하는 상임조세심판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각 세법상 관련규정의 의미를 연구하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납세자들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조세전문가(특히 조세불복업무에 특화된 세무사)로서 의뢰받은 세무조사(일반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국제조세분야 조사) 등에 대하여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 합리적 대응을 통하여 사전에 정당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그 결과에 억울함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관련 처분사항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조기에 사회적・경제적・법적으로 안정성을 회복시켜 안정된 생활을 할 있도록 최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하며, 아울러 납세자 조세시장 종사자 여러분들의 난제해결에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제도와 이에 맞춰 개정되는 세법에 대한 연구 및 co-worklng 등을 통해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고객중심의 신뢰받는 세무회계 해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최상의 조세서비스범위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며, 아울러 여러분들의 건강하시고 금년 하시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