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조세심판원 조사관, 심판관(국장) 등 24년의 경력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상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되어 제기한 불복청구는 심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점에 유의하시고, 임의적 전치주의대상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특히 이의신청을 거친 사건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 청구 필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제기할 수 없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