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조세심판원 조사관, 심판관(국장) 등 24년의 경력

조세의 분류

행정심판단계에서
권리구제 노력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

조세불복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관계법 등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법원 소송 전에 3가지 행정심판제도(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단계의 조세불복제도는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내 세무서, 지방청에 청구)와 사후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90일내 청구)가 있는바, 이는 모두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부 내에서 납세자에 부과된 억울한 세금문제를 법원소송 및 판결 이전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종 세법은 전문적・기술적이고 복잡하기에 매년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대량・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조세에 관한 전문성과 많은 실무경험을 가진 특화된 조세불복전문세무사가 납세자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사전 준비사항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먼저 과세담당자와 연락하여 처분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자료를 수집・준비한 후 조세불복전문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 세무대리인 선정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① 선임할 조세전문가가 조세불복업무에 특화되었는지, ② 실력이나 경력이 당해 불복업무를 수행하기 적절한지, ③ 세무대리인의 네트워킹 co-work 할 수 있는 물적, 인적인프라를 갖추었는지를 잘 살펴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 불복업무
프로세스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상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되어 제기한 불복청구는 심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점에 유의하시고, 임의적 전치주의대상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특히 이의신청을 거친 사건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 청구 필요

지방세 불복업무
프로세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제기할 수 없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