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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결정) 할아버지가 아버지 계좌에 입금 후 손녀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비과세대상인 결혼축의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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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24-01-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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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자녀의 결혼비용으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 있는 다른 자금과 혼합되어 혼인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무상으로 건네는 결혼축하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할아버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의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인 점, 피상속인이 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금액①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3서9650,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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