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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판결)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 행사차액은 2022.1.1. 이후부터 손금산입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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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972회 작성일 24-01-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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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인수가액의 납입으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2022.1.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경우는 손금산입되지 않으며, 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2(「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비에 포함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법령이 적용됨으로 인해 손금에 산입한다(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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