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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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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999회 작성일 24-01-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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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관련 규정

 

소득세법1조의2 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19조 제1항에서는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관업 이외에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신축판매의 경우 주택신축부지 취득시점, 주택신축 착공시점, 준공시점, 분양계약시점이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본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본래 속성상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7.22. 선고 200821768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판매)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에(대법원 1995.12.08. 선고 9415905 판결), 사업개시일을 사업의 준비행위(토지의 취득,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를 한 것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업준비 후 해당 주택을 모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주택의 준비행위 중 최종단계인 준공은 분양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에서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 최근 법원의 사업개시일 해석


  ○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안에서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거나 잔금을 수령함으로써 사업자가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판매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단계로 주택매매업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법 2023.01.12. 선고 2022구합51406 판결)

 

 ○ 이는 최근 대법원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판매행위)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21.1.14. 선고 202040914 판결), 이는 사업자가 판매대상인 준공된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등 판매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기만 한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계약의 구속력에서 일방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주택의 판매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대법원 2014.6.12. 선고 20132037 판결),

 

   즉,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거나 잔금을 수령함으로써 사업자가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판매계약의 구속력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단계로 주택매매업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법 2023.01.12. 선고 2022구합51406 판결)

 

◈ 본 판결 의미

   본 판결은 그 동안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전분양계약이 일반적인 속성상 사업개시일이 준비행위인 토지취득시점, 주택신축 착공시점, 준공시점, 분양계약시점, 분양완료시점 등 혼란스러웠던 해석을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받은 시점이지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주택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해당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어야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업개시일의 시점을 명확하게 판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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