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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결) PT 등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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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1,016회 작성일 24-01-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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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상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의미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의미는 세금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일 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상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주체와 교육용역 범위

 

(1) 면세주체

 

부가가치세법26조 제1항 제6,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으로, 여기서 그 밖의 비영리단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23255 판결).

 

(2) 면세대상 교육용역 범위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 때 체육교습업의 의미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 롤러스케이트, 축구, PT 8가지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할 수 있고, 교육용역의 경우 비영리교육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의미에서 제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교습이 교육의 사전적인 의미(’지식과 시술 따위를 가르지며 인격을 길러준다‘)에는 포함된다 할 지라도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이 되는지는 동 교습이 교육산업의 활성화, 국민의 교육기회 보장의 측면에서 부합하는지 여부, 영리성의 정도,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체육시설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해당 용역이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성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인지 구분기준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 것이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가 체육교육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주무관청에 교육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과 사회통념상 피트니스 운동기구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하고, 동 시설의 설치지역의 사업용부동산 임대료가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높은 수순에 있는 점, 일반적으로 피트니스 사업장의 초기투자비용 등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언급하는 110만원 수준(10회권의 경우)의 높은 수강료 이외에 그보다는 저렴한 이용료로 단순히 시설물만 사용하는 고객을 유치하여 계속적으로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유인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이용자는 모두 체육교습자로 시설물만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든지, 해당 사업장의 매출이 이 사건 용역제공으로만 구성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미이고,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법 2023.04.04. 선고 2022구합50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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