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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동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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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24-09-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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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41327 판결


 ㅇ (판결요지)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에서 위 이익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익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


ㅇ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A법인이 시행사로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라는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2011~2013년경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2014년경 아파트가 준공되자,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A법인의 주식의 가치가 위 아파트 준공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식 취득일부터 아파트 준공 시까지의 주식가치증가이익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반편 원고는 취득한 재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아니므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ㅇ (판결내용)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볼 때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문언을 보면,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1조의9 6항 제2, 3호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 재산과 관련하여 그 재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등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 본 판결의 시사점

   본 판례의 경우 대주주의 자녀가 특별한 정보에 의해 재산(주식)을 취득한 후 재산가치증가사유(아파트건설)가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건설은 주식자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래소 상장등 직접적 행위가 아니기에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많았으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관련규정이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증여세 과세이라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명확하게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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