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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증여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세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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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484회 작성일 24-10-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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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건번호 )  대법원 2019.07.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ㅇ (사실관계)

   명의신탁자 A가 명의수탁자 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BC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C가 증여자를 B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우회증여로 보면서 단순히 증여자AC로 기재함으로써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된 사안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5조의2에 따라 원고 AAA증여자’, 원고 CCC수증자로 보고,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6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본세) 20,000,000,000, 부당무신고 가산세 10,000,000,000,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0,000,000원 합계 50,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연대납부를 명함)


ㅇ (판결내용)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5조 제1항은 구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7조의2 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 있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ㅇ (본 사례의 시사점)

   신고기한 내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 또는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신고나 과세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 비록 이 사건과 같이 증여자를 AAA가 아닌 BBB로 표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한 내용이 유효한 이상 무신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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