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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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 2024.9.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 사실관계
ㅇ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예금채권(744,974원, 이하 ‘이 사건 국내재산’)과 미합중국에 소재한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무신고함
ㅇ 피고는 이 사건 국내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으로 하고, 망인이 2016년경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토지 등(14억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원고와 망인의 배우자에게 상속세(237백만원)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각각 고지함
▣ 상속세 관련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는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조의2는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출한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정하고 있다.
▣ 판단
위에서 본 법인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본 사례의 시사점
본 사례는 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의 한도액 해석문제로, 우리나라는 유산세체계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분 또는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납부세액 산출을 위한 모수인 상속재산에는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하나 실지 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한도액 산출시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차감하게 되므로 본래의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보다 과세된 세액이 많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사례이다.
▣ 상속세 관련규정
상증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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