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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물 취득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 매입세액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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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12-27 11:18

본문

해당 예규 : 서면-2023-부가-4356, 2024.3.18.

 

사실관계

 

  ㅇ 2022년 홈프러스 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홈플러스에 임대하고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며, 임대사업자(종사업장) 등록 및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ㅇ 202312월 쟁점부동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음에 따라 임차인(홈플러스)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됨

 

  ㅇ 20247월 착공하여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축물 건축할 예정임

 

  ㅇ 202811월 준공 후 상업용건축물에 홈플러스가 재 입점할 예정이고 기타 미분양건물에 대해서는 임대할 예정으로, 종사업장의 폐업 및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은 예정하고 있지 않음

 

질의내용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질의법인이 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종사업장) 등록을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취득 시 공제받은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한 처리방법이 문제된 사안

 

회신내용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80조 제2호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유사사례

 

  ㅇ 해당 예규 : 법령해석부가-0080, 2024.4.29.

 

  ㅇ 회신내용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80조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간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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