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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보) 잔금청산 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시 주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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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23-11-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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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이라는 요지의 예규(질의회신)를 발표하였는바 주의가 요망된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입장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적용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을 종전 예규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을 2022.10.21. 계약분부터는 주택 여부 판단시점을 양도일(잔금지급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경된 예규에 의하면, 2022.10.21. 이후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잔금일 전에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하는 특약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 및 용도변경을 진행하였다면, 양도일(잔금청산일) 기준으로는 양도자는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변경된 물건을 양도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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