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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무정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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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974회 작성일 24-01-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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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자등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가 현실에 맞게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소득기준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개정)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월세액의 15%(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액


  (현행) 연 월세액 750만원

  (개정) 연 월세액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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