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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 매매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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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930회 작성일 24-01-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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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2022-법규법인-3396, 2023.10.18.).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호[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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