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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개정 취득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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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22-12-22 14:40

본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국회 통과 시 2023.1.1. 이후 적용가능한 것이나 법률개정과정에서 2022.12.21. 소급 적용 예정이라는 행정안전부 의견 참조)

 

 ☯ 취득세율

 

  ㅇ 주택수별 세율적용

    (입법조건부로 중과세율 인하 적용시기는 2022.12.21. 이후 잔금지급일부터 가능)

 

   - 1주택자 : 기본세율 1~3%,

   - 2주택자 : 기존 조정지역 8% 1~3%

   - 3주택자 : 조정지역 12% 6%

                    비조정지역 8% 4%

   - 법인(주택수 관계없음), 개인으로 4주택 이상 : 12% 6%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변경

(1) 현행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2) 개정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1~3%

6%

6%

비조정대상지역

1~3%

1~3%

4%

6%

 

 ☯ 주택 면적별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ㅇ 60이하 : 면제 (200만 초과 85%)

   ㅇ 60~85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50% 감면

 

 ☯ 참고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2022.6.21.부터 적용하는 규정)

 

  ㅇ 2022.6.20.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수도권 4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감면 2022.6.21.부터 연소득과 주택가격 제한 삭제(최초생애주택 매입인 경우 제한없이 적용)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율( 한도액 : 취득세 200만원 면제)

 

    - 15천만원 이하 주택 : 100% 감면

    - 15천만원 초과 주택 :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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