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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개정 적용될 종합부동산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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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988회 작성일 22-12-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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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법률개정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참조)


기본공제금액 상향

 

 ㅇ 1주택자 : 11억원 12억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 12억원 18억원)

 ㅇ 다주택자 : 6억원 9억원

 

기본세율 인하

  [다만, 고가주택(합산 공시지가 24억 초과), 3주택이상인 다주택자만 중과]

 

 ㅇ 일반 : 0.6~3% 0.5~2.7%

 ㅇ 고가주택&3주택 이상(공시지가 합산 24억 초과) : 1.2~6% 1.2~ 5%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ㅇ 종전 100% 현행 60%(202195%) 80%

참고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1세대1주택자에 한해 60%가 아닌 45% 적용


세부담 상한 조정(납부세액 급격 상승 방지목적)

 

  ㅇ 현행 2주택 150%, 3주택 300% 150% 로 통일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자는 상속, 증여, 양도시까지 납부유예

 

  ㅇ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1주택자

  ㅇ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로 종합부동산세 100만원 초과분

 

주택수 제외 과세특례주택 추가

   ☞ 2022년부터 적용 : 1세대1주택 판정시에만 배제, 해당 주택 평가액은 과세표준에 합산


 ㅇ 일시적 1세대2주택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ㅇ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저가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 소액지분(40%)주택은 기한없음

 ㅇ 지방 저가주택 :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수도권 / 비광역시 군면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

참고(2022.11월 종합부동산 고지분부터 적용)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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