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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물 취득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 매입세액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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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2,529회 작성일 24-12-27 11:18

본문

○ 해당 예규 : 서면-2023-부가-4356, 2024.3.18.

 

○ 사실관계

 

  ㅇ 2022년 홈프러스 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홈플러스에 임대하고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며, 임대사업자(종사업장) 등록 및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ㅇ 2023년 12월 쟁점부동산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음에 따라 임차인(홈플러스)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됨

 

  ㅇ 2024년 7월 착공하여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축물 건축할 예정임

 

  ㅇ 2028년 11월 준공 후 상업용건축물에 홈플러스가 재 입점할 예정이고 기타 미분양건물에 대해서는 임대할 예정으로, 종사업장의 폐업 및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은 예정하고 있지 않음

 

○ 질의내용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질의법인이 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종사업장) 등록을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취득 시 공제받은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한 처리방법이 문제된 사안

 

○ 회신내용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 유사사례

 

  ㅇ 해당 예규 : 법령해석부가-0080, 2024.4.29.

 

  ㅇ 회신내용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간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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