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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적용될 양도소득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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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3,166회 작성일 22-12-22 15:00

본문

(국회의 법률개정사항은 입법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참조)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연장

   ㅇ 한시적 중과배제기한 : 2023년 5월 9일까지 →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

 

☼ 참고(2022.5.10.부터 소급적용 양도소득 관련 대책)

① 다주택자 중과세율 1년간 한시 배제

②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 참고

종전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전입 →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 전입(세대원 전원 전입문구 삭제)

③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2022.5.9.까지 중과세 규정

(현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에서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적용조건임)

① 2주택자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의 20%(26~65%) 중과

② 3주택자 : 기본세율의 30%(36~75%) 중과

 

☐ 분양권, 입주권 단기세율 완화

 

  ㅇ 1년 미만 70% → 45%, 1년 이상 60%→일반세율(6%~45%)

 

☐ 민간건설임대주택 장기특별공제율 70% 특례 연장

 

 ㅇ 2022년 말 → 2024년 말까지 연장

    → 임대료 인상 5% 이하 준수 및 10년 이상 임대 조건


☼ 참고 : 일반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연 2%씩 상향)

ㅇ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 적용 없음

ㅇ 금번 대책으로 장비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공공매입임대주택용 토지 양도소득세 10% 감면기간 연장

 

 ㅇ 2022년 말 → 2024년 말까지 연장

 

☐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ㅇ 기준시가 2억 → 3억(한옥 4억원)

 ㅇ 적용기한 : 2022년말 → 2025년 말까지(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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