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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한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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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1회 작성일 22-05-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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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추진되며, 본 개정사항은 2022.5.10.부터 소급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2022.5.10.부터 1년간('22.5.10.~'23.5.9. 양도분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되며, 아울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되어 보유 주택수, 최종주택의 처분일과 관계없이 실제 해당주택의 취득일, 전입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기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종전주택의 양도의무기간이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그 외 지역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의무도 종전 1년 이내에서 동 제도가 폐지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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