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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무정보) 자녀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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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826회 작성일 24-01-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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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대지 둘째자녀부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증가되며, 적용대상도 손자녀까지 확대되었다.


□  적용대상

  

  (현행) 자녀

  (개정)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현행

 개정안

 ○ 공제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세액공제(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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