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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 국가에 의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증여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 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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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24-01-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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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사행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이다(서면-2023-법규재산-1478,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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