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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시행될 소득세(임대주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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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1,171회 작성일 22-12-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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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주택임대 관련)

 

고가주택 기준 상향(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금액)

 

9억원 12억원(1주택 고가주택 보유자가 임대한 월세 임대소득 과세기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ㅇ 임대사업자 2022년 말까지 2025년 말까지 감면

감면비율 : 1호 임대 시 : 10년 이상 75%, 2호 임대 시 10년 이상 50% 감면

 

 

임차인 2022년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ㅇ 기존 급여 7,000만원 이하 자 10%(급여 5,500만원 미만자는 12%)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자 12%(급여 5,500만원 미만은 15%)

 

 

임차인 2022년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ㅇ 기존 300만원 400만원(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공제율 40%)

 

 

☐  과세표준 구간 금액 조정

 

ㅇ 기존 1,200만원, 4,600만원 구간대를 서민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구간 조정함

    변경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5,000만원 15%, 5,000만원~8,800만원 24%

 

10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임대 복원 및 세제지원 강화

 

 ㅇ 대상 : 85이하로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분양아파트 임대주택 사업 등록 및 세제지원 부활(임대기간 10년에서 15년 연장 시 수도권 9억원, 지방 6억원 아파트 수혜)

 ㅇ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종부세 적용시 주택수 배제

 

법인 매입임대주택 : 법인세 20% 추가과세 배제

 

 

참고 : 10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임대 복원 및 취득세, 재산세 지원 강화

 

ㅇ 대상 : 85이하로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분양아파트 임대주택 사업 등록 및 세제지원 부활(임대기간 10년에서 15년 연장 시 수도권 9억원, 지방 6억원 아파트 수혜)

ㅇ 취득세 감면 : 최초 분양받은 아파트로 60이하 85~100% 면제, 60~8550% 취득세 감면

ㅇ 재산세 감면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사용하는 아파트로 면적별 차등감면(25~100%)

 

참고 :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차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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