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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결정)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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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23-11-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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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023.10.20. 결정(조심 20239639)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되는 것으로(대법원 2018.9.13. 선고 201756574 판결), 임직원에게 부여한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이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참고(대법원 2019.8.22. 선고 201648785 전원함의체 판결)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근로소득은 동일한 개념으로, 법인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 혹은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글쓴이 의견

조세심판원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한 재직임직원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이기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648785 판결)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쟁점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것일 뿐 광의의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차이가 있어 앞으로 본 결정에 대한 소송에 따른 대법원의 해석에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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