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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결정) 주택신축 후 일시적 임대하다가 분양한 경우 분양소득금액 추계 시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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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23-11-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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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신축 후 임대사업개시일 또는 분양계약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대업을 목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지상 5개층, 25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2012.5.1.)한 것이 아니고 신축한 주택의 미분양 해소시(2017)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것이기에 청구인은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신축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즉, 분양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201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7년 귀속분 쟁점주택 판매수입금액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임대수입을 근거로 계속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238119, 2023.10.04., 참고선례 조심 20214655, 2022.1.17., 조심 20225135, 2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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