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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결정) 농지증여 후 3개월 경과한 시점에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부당하다는 사례(조심 2023중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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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3-12-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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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실관계)

   2021.8.24.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2021.8.2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증여 후 조세특례제한법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후 2021.12.2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에게 소유권 환원한 것에 대해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


ㅇ (결정 내용)


  증여자인 의 자녀 6남매 중 청구인에게만 가 소유한 쟁점농지를 증여하려면 와 자녀들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필요한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것인바, 2021.11.20.자 이 건 증여 무효각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인 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감도장을 가지고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은 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 증여 무효각서 및 확인서는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인 2021.11.20. 청구인의 가족 구성원 전원이 날인하여 작성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그 내용에 따라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환원한 점, 이 건 증여계약은 무효소송을 통하지 아니하고 합의해제의 형식으로 취소되었으나, 그 실질은 의 증여의사가 없었던 무효인 증여계약에 터 잡은 것인 점, 202210가 청구인의 이 건 증여계약서 위조 및 쟁점농지 소유권 이전등기한 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을 증여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2023.5.26. 청구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하여 벌금 OOO원에 처하였는바, 이는 법원이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원인인 증여계약이 원인무효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ㅇ (시사점)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것은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7조 제1항은 농지법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로 4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에게 2022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의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는 농지 등을 영농자녀 등이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증여포함)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하사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증여세 자진신고 등이 이루어져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구제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동 등기의 추정력를 깨려면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법원이 청구인의 명의도용에 따른 증여등기로 증여세 과세원인인 증여계약이 원인무효라는 것을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청의 과세구조(사후관리위배에 의한 증여세 추징)가 부당하다는 것을 넘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다는 논리로 당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조심 19991685, 1999.12.23., 대법원 1995.11.24. 선고 9510006 판결 참조)고 구제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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