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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무정보)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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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3-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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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규정 개정신설


  ㅇ 현재 직계비속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당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 후 증여재산공제액으로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신혼부부의 혼인·출산 지원 목적으로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까지 총 4년 이내에. 자녀의 출산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기존 5천만원에 추가하여 혼인·출산공제액을 통합하여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ㅇ 경과규정에 따르면 증여시점에 내년 이후라면 올해 혼인을 하거나 이미 혼인을 한 자도 온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ㅇ 사후관리내용


  - 혼인·출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현행 현금의 경우 반환시점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규정이 없으나 본 규정 적용시에는 입법취지상 증여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면제규정이 적용될 듯) 으로 하여 증여세 추징을 면제하고, 


 -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는 면제(단, 이자상당액 부과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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