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세무정보) 자녀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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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대지 둘째자녀부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증가되며, 적용대상도 손자녀까지 확대되었다.
□ 적용대상
(현행) 자녀
(개정)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현행 |
개정안 |
○ 공제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세액공제(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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