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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결정)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부과처분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경우 부당하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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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1-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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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2017년 12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된 이후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나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장기간(약 5년 5개월)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각 송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인 과세지연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다"라고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3서7901,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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