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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양수하여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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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4-01-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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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양수한 후  명의를 변경하여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2022.6.1.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제4조 제2호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서면-2022-법규재산-5555, 2023.10.31.).


 ㅇ 2017.6.30. 전 토지 매수자 건축허가

 ㅇ 2017.11.24. 건물착공

 ㅇ 2021.11월 전 건축주의 토지 매수 및 건축허가 면의변경

 ㅇ 2021.12월 신축주택 준공 및 사용승인서 발급(2021.11.17.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ㅇ 2022.6.1. 과세기준일 현재 미분양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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