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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세 예규) 공유중이던 주택이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공유로 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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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1-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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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공유(각 1/2씩)로 분양받은 후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한 경우 해당 지분정리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다만, 상호지분청산 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2022-부동산-3908, 2023.10.1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09.28., 대법원 1995.09.05. 선고 95누5653 판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대법원 1995.09.05. 선고 95누5653 판결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물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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