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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세 결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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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859회 작성일 24-01-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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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3전9222, 2023.11.23. 결정내용) 

 2023.11.23.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02.4.29. 경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를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귀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시 쟁점토지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었다면 2019.5.31.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형식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2021.9월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경매취득한 2002.4.29.이라고 결정하였다.


(사실관계)

 ㅇ 2002.4.29. 청구인 쟁점토지 경매 취득

 ㅇ 2019.5.31. 쟁점토지 배우자에게 증여

 ㅇ 2019.9.19.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 및 배우자와 이혼 

 ㅇ 2019.11.6.  쟁점토지 재산분할 1/2 지분 취득(재산분할협의서 2019.10.15. 작성)

 ㅇ 2021.9월 쟁점토지 전체 수용 및 보상금 수령(양도소득세 과세대상)

 ㅇ 2021.11.18. 양도소득세 신고(취득시기 2019.11.6.)

 ㅇ 처분청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취득시기 20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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