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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예규)공동명의 부동산의 본인명의 지분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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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894회 작성일 24-01-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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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서면-2022-상속증여-0751,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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