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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수령한 손실보상금이 운용소득 및 이를 재원으로 지출한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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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902회 작성일 24-01-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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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운용소득(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아울러 이를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 2022.05.04., 서면-2022-법인-4970, 2023.09.26., 기획재정부 법인-282,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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