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인세 판결)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 행사차액은 2022.1.1. 이후부터 손금산입대상임
페이지 정보
본문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인수가액의 납입으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2022.1.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경우는 손금산입되지 않으며, 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2(「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비에 포함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법령이 적용됨으로 인해 손금에 산입한다(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 이전글(최신 상속세 판결) 상속재산 중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로 공제하기 위한 상속재산분할등기 요건 24.01.12
- 다음글(최신 증여세 결정) 할아버지가 아버지 계좌에 입금 후 손녀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비과세대상인 결혼축의금인지 여부 24.01.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