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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속세 판결) 상속재산 중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로 공제하기 위한 상속재산분할등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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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4-01-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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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신청인으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단순상속등기를 기초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77461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법률적 성질이 있으므로, 따라서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요하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러한 상속재산 분할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실(또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엿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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