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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세 정보) 소형주택 구입하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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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4-01-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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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0. 부동산대책 중 양도소득세 분야를 보면, 개인의 경우 2024.1월~2025.12월(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취득가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택수 제외효과를 보면,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단, 취득세는 3년(2024.1.~2026.12.) 동안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예정]하고, 이 때 신경써야 할 사람은 1세대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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