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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결정) 산모・신생아돌봄미파견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산모본인부담금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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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24-01-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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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최근 산모신생아돌봄미파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이 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단체가 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 청구법인의 “2021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를 보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무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산모도우미의 4대보험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하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바우처 지원대상 산모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출장 산후조리서비스를 신청하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추가 구매해야 하는 부가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고,

 

특히, 본인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는 근거를 제시하되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전액 이용자의 자부담을 통해 추가로 구매하야 하는 부가서비스는 각 부가서비스 항목별로 단가를 별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3) 비영리법인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인 청구법인이 산모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청구법인 소속의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집에 방문하여 출장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바우처방식의 서비스 외에 산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추가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는 바우처방식의 산모신생아돌봄미파견용역에 거래관행이나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포함된다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25970,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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