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보)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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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행「소득세법」상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을 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한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그러나 위 제3호인 소득판정기준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규정하여 일반인이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정의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함으로써 혼란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해 2024.1.24.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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