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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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매출에누리·할인액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본 사례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질의법인이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해주는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인데,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23.8.21. 해석을 통해 질의법인의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매출에누리에 해당되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규정한 매출에누리로서 사업수입금액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하였습니다(서면-2023-법인-0155,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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