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를 승계받아 상속개시일 이후 시효 취득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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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법 제245조를 보면 부동산을 점유로 인하여 점유의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형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ㅇ 첫 번째는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일정기간 점유하다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형으로, 그 방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하는 것”이고.
ㅇ 두 번째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일정기간 점유하다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형으로, 그 방법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 때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이 생전에 점유해 오던 토지를 「민법」 제19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같은 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24.01.16. 위와 같이 상속인이 취득한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호 및 제3조에 따른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서면-2022-법규재산-5251, 2024.01.16.).
◉ 참고 : 관련 법령
◈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 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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