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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1.~2023.12.31.까지 양도한 주식 양도소득세 2024.2.29.까지 예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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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02-07 12:12

본문

 

◈ 「소득세법10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 ⇒②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연간 250만원 한도로 예정신고마다 공제하는 것이 아님)]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요약

 

ㅇ 신고대상주식

 

  - 상장법인 대주주(장내거래분, 장외거래분),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 비상장법인 대주주 (K-OTC 거래분, 장외거래분),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 K-OTC 거래분[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이고 시가총액 10억원 미만자)는 제외], 장외거래분}

 

ㅇ 신고제외대상

 

  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액주주

 

ㅇ 대주주 요건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10억원 이상)이 대주주요건을 충족하거나,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을 충족하는 자

 

  ※ 참고 : 시가총액 50억원 상향된 것은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20248월에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임

 

ㅇ 적용세율 : 비상장주식의 경우 중소기업 발행주식분 10%, 그 외 주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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