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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침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과세처분 취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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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790회 작성일 24-02-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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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81조의15 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과세내용 등을 과세예고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다만 감사원 지적사항 소명안내분 제외)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유권해석변경 또는 새로운 해석의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3항 제3호에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인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적적부심사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약 510개월 간 별도로 조사행위를 하거나 절차를 이행한 사실 없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에서야 해명요구를 한 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2024.1.11.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약 510개월 간 별도로 조사행위를 하거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에서야 해명요구를 한 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 이 건 처분은 1세대 2주택을 이유로 양도소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공부상으로 부동산 보유내역이 쉽게 확인되고 이 건 처분의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39719, 2024.1.11.).

 

본 사례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는 경우까지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세법규정의 기본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지연결정책임이 납세자에게 없음에도 지연결정됨으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구체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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