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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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소득세법 제105조)
(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1) 원칙 : 양도일(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건축 등 청산금 분할 수령의 경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2)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 양도
① 잔금청산 이후 토지거래허가 받은 경우
⇒ 토지거래 허가받은 달의 말일부터 2월
② 잔금청산 이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 그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③ 잔금청산 전 토지거래허가가 완료된 경우
⇒ 위 ①의 원칙대로 적용
3)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양도 후 예정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
(2) 부담부증여 시 예정신고기한
1) 2016.12.31.까지
⇒ 양도일(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2) 2017.1.1. 이후부터
⇒ 증여세 신고기한과 일치(수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 조특법상 과세이연된 후 대체취득한 자산이 상속・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경우 상속인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1) 상속되는 경우
① 2016.12.31.까지
⇒ 양도일(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② 2017.1.1. 이후부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내 상속인이 신고
2) 증여되는 경우
① 2016.12.31.까지
⇒ 양도일(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② 2017.1.1. 이후부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수증자가 신고
(4) 기타
1) 주식 및 출자지분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 국외전출세 : 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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