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배우자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조심 2024서0258,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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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하며, 예외적 사항도 인정하고 있음)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2022.2.2.) 전에 친정아버지의 사망(2015.12.23.)으로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안
◈ (결정내용)
ㅇ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한 1세대 1주택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그 문언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의 정의만을 인용할 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또는 제155조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인용하지는 아니하므로 상증세법상 1세대 1주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령과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ㅇ 우리 원(조심 2018서3354, 2018.11.15. 및 조심 2019서2438, 2020.5.15. 등)은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규정을 근거로 소수지분을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이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가 신설되기 이전의 결정으로서, 위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명문으로 제8호가 신설되어 시행된 이상 소수지분의 주택 수 산입 여부는 제8호에 따라야 할 것인 점,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를 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수지분 소유자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규정한 ‘상속인’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임범위 내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해당 법률 규정은 공제대상 및 공제요건상의 ‘상속인’을 직계비속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의 ‘상속인’ 역시 직계비속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ㅇ 그런데 청구인은 직계비속이 아니라 배우자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 제외되는 소수지분 소유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산입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동거주택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1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 본 결정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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