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와 자녀(A)가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서로 다른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조심 20…
페이지 정보
본문
▣ 「소득세법」상 “1세대” 정의 규정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부친과 결혼한 딸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부친을 딸과 동일세대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 (결정)
ㅇ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에 비하여 지출이 크고, A와 생활비를 분담한 내역이 없으며, A가 청구인을 대상으로 부양가족공제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A의 쟁점주소지에서 그와 생계를 같이 한 1세대라는 의견이나,
ㅇ 청구인은 2017년까지 개인택시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매월 OOO원의 연금소득이 인정되며, 아들 B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OOO원을 지급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및 매월 입금내역을 제출하는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2021년 및 2022년 월 카드사용료는 통상적이지 아니한 2020년 11월 및 2021년 1월의 고액의 병원비를 제외할 경우 평균 월 OOO원으로서 청구인의 지출이 연금소득 OOO원 및 임대료 OOO원에 비하여 과다하게 보이지는 아니한 점,
ㅇ 청구인은 매월 OOO~OOO원 상당 A에게 계좌이체가 된 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매달 A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여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인 2021.6.10. 이전인 2021.5.7. 자녀 A이 쟁점외주소지에서의 임대차를 종료하기 위하여 쟁점주소지에서 직접 전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입증자료로 A이 임차인에게 보낸 임대차 종료를 위한 내용증명 우편과 쟁점외주소지에서 2021.5.3.까지의 관리비가 정산된 내역을 제시하여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A과 쟁점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A과 1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
◈ 본 결정의 시사점
본 사건과 같이 특수관계자(본 사건의 청구인과 딸 A)가 비록 동일한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였으나 그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을 하고, 동 입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세대와 딸의 세대를 별개의 1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전글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한 후 보유중이던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4.08.13
- 다음글피상속인 배우자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조심 2024서0258, 2024.04.11.) 24.08.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