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한 후 보유중이던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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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결정내용(조심 2023서10059, 2024.07.09.)
ㅇ (사실관계)
구분 | 1995.7.10. | 2015.3.7. | 2017.2.24. | 2017.5.29. | 2021.11.19. |
상속주택 |
| 상속개시 (조합원지분) | 재건축 준공 | 상속주택 1/2 배우자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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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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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
ㅇ (처분청 처분)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상속주택의 1/2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일반주택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ㅇ (결정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의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의 1/2지분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되고 남은 주택지분과 함께 증여되기 전 주택을 구성하는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847 판결 같은 뜻),
이 건에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1/2지분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지만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에는 변동이 없고, 소득세법령이 의도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제도의 취지인 다른 사람들의 주택 취득기회를 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국심 2000서3156, 2001.3.20. 같은 뜻),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쟁점상속주택 1/2지분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청구인 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세대 내에서 지분 변동만 발생하였을 뿐 그 실질이 여전히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ㅇ (시사점)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 지분과 원고의 처가 소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 지분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면, 원고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의 수는 원고 소유 이 사건 신축주택 1/2 지분, 원고의 처 소유 이 사건 신축주택 1/2 지분, 그리고 이 사건 종전 주택이 되므로 이 경우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3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상속주택의 경우 양도인과 양도인의 배우자가 쟁점상속주택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은 세대별로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기에 양도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씩 총 2채라고 보아야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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