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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다른 부모가 직계비속에 대해 주식을 교차증여한 경우 재구성하여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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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8-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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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ㅇ(사실관계)

  A회사의 주주인 갑과을 및 병(을과 병은 부부)이 각자의 직계후손들에게 자신이 보유한 A회사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그 일부인 16,000주씩(을과 병은 각 8,000주로 합산하여 16,000)을 상대방의 직계후손들에게 교차증여한 사안으로 피고가 이는 증여자들이 자신의 직계후손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 하여 그 실질에 맞게 증여자들이 자신들의 직계후손들에게 위 주식을 직접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상황 


ㅇ(판결요지)


  을과 병 부부는 각자의 직계비속들에게 갑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아래 그 자체로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교차증여를 의도적인 수단으로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맞게 재구성하여 을과 병 부부가 각자의 직계비속들에게 직접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할 것이다.


ㅇ(판결내용)


 (1) 구 상증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4, 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의 주주들이며 남매 사이인 을과 병 및 병의 배우자가 각자 소유 중인 갑 회사 주식을 을은 병 부부의 직계비속들에게 병 부부는 을의 직계비속들에게 교차증여하자 과세관청이 실질은 각자가 자신의 직계비속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을 및 병 부부의 직계비속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과 병 부부는 각자의 직계비속들에게 갑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아래 그 자체로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교차증여를 의도적인 수단으로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교차증여를 구 상증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4항에 따라 실질에 맞게 재구성하여 을과 병 부부가 각자의 직계비속들에게 직접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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