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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갑이 피고인 직계존속(모친)인 을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갑이 범법행위(배은행위)를 원인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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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회계해강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4-08-26 19:54

본문

ㅇ 대법원 2022.3.11. 선고 2017207475, 207482 판결


ㅇ (사실관계)


갑의 어머니인 을이 갑 등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되 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갑 등에게 교부한 다음 건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갑과 을은 토지 및 건물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후 을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고 갑은 자신의 단독명의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동의 없이 작성된 을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명의를 갑의 단독명의로 변경한 상황


ㅇ (판결요약)


   갑의 행위가 을과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ㅇ (판결내용)

  *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중대한 배은행위를 한 수증자에 대해서까지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행위,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증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법익의 유형,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친밀도, 증여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

 

* 피고는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원고(반소피고)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원고(반소피고)피고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직접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그 이익을 건물 관리비용 및 피고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그런데 피고가 2004년경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로서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반소피고) 측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반소피고)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단독명의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에서 절차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발생한 일로 볼 여지가 있다. 원고(반소피고)는 자신이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건물의 임대수입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관리나 피고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원심은 원고(반소피고)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이 유죄임을 전제로 원고(반소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의 관리권을 박탈한 행위가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반소피고)는 위 범죄사실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계속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었고,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2. 22.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133)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10. 1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반소피고)의 행위가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 사건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원고(반소피고)의 행위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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