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3년 개정 취득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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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국회 통과 시 2023.1.1. 이후 적용가능한 것이나 법률개정과정에서 2022.12.21. 소급 적용 예정이라는 행정안전부 의견 참조)
☯ 취득세율
ㅇ 주택수별 세율적용
(입법조건부로 중과세율 인하 적용시기는 2022.12.21. 이후 잔금지급일부터 가능)
- 1주택자 : 기본세율 1~3%,
- 2주택자 : 기존 조정지역 8% → 1~3%
- 3주택자 : 조정지역 12% → 6%
비조정지역 8% → 4%
- 법인(주택수 관계없음), 개인으로 4주택 이상 : 12% → 6%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변경 (1) 현행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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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면적별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ㅇ 60㎡ 이하 : 면제 (200만 초과 85%)
ㅇ 60~85㎡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50% 감면
☯ 참고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2022.6.21.부터 적용하는 규정)
ㅇ 2022.6.20.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수도권 4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감면 → 2022.6.21.부터 연소득과 주택가격 제한 삭제(최초생애주택 매입인 경우 제한없이 적용)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율( 한도액 : 취득세 200만원 면제)
-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 100% 감면
- 1억 5천만원 초과 주택 :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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